year-end-tax-settlement-guide-2026
2026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 목요일에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정식 오픈됩니다.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자료를 확인하고 회사가 정한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1월 말에서 2월 초를 마감일로 정합니다. 회사는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근로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때 환급 대상인지 추가 납부 대상인지 확정되며, 대부분의 회사는 2월 급여일에 환급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정식 환급일은 회사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3월 19일까지 지급되지만, 많은 회사가 자체 자금으로 2월에 먼저 환급해줍니다. 만약 2월에 받지 못했다면 3월 급여일이나 4월 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기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되었고,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주택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도 인상되었습니다. 첫째 자녀는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증가했습니다. 자녀가 3명이면 총 9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가 신설되어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만 해당되며 연간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결혼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신설되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해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넘게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는 40%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후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기본 한도 300만 원에 도서·공연비 100만 원,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을 추가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카드도 합산되므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 카드도 함께 신청하면 공제 한도를 채우기 쉽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총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활용하려면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RP는 퇴직연금이 있는 직장인도 개인형으로 추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납입해야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아직 여유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없습니다. 본인과 65세 이상 부모, 장애인 가족의 의료비는 소득 요건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본인의 경우 전액, 취학 전 아동은 연 300만 원, 초중고생은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됩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해당되고 초등학생 이상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경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로 공제되며, 라식·라섹 수술비도 포함됩니다. 치과 임플란트, 틀니, 치아교정 비용도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의약품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므로 영수증을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1월 15일부터 2025년 한 해 동안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 후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한꺼번에 내려받기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요청하거나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도 함께 조회하려면 가족의 동의를 받아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의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한 번 동의하면 매년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다운로드한 자료는 회사 인사팀이 안내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대부분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환급금을 빠르게 받으려면 회사가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늦게 제출하면 회사의 정산 일정이 늦어지고 환급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누락 없이 모든 공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간소화 자료에 없는 영수증은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챙겨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3월 1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2월 급여일에 먼저 환급합니다. 2월에 못 받았다면 인사팀에 문의하여 환급 일정을 확인하세요. 환급금이 적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추가 납입 가능한 항목을 확인하고 내년에는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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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블로 | 전문분야: 최신 이슈와 생활정보를 다루는 정보형 콘텐츠 크리에이터 | 경력: 세무 정보 가이드 전문
작성일: 2026년 1월 9일
작성일: 2026년 1월 9일
연말정산 신고기간, 2026 완벽 가이드
※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확인 필수 연말정산은 2025년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는 절차입니다. 2026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며, 근로자는 2월까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2026 연말정산 주요 일정
2026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 목요일에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정식 오픈됩니다.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자료를 확인하고 회사가 정한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1월 말에서 2월 초를 마감일로 정합니다. 회사는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근로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때 환급 대상인지 추가 납부 대상인지 확정되며, 대부분의 회사는 2월 급여일에 환급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정식 환급일은 회사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3월 19일까지 지급되지만, 많은 회사가 자체 자금으로 2월에 먼저 환급해줍니다. 만약 2월에 받지 못했다면 3월 급여일이나 4월 초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진 공제항목 핵심 정리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기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되었고,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주택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도 인상되었습니다. 첫째 자녀는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증가했습니다. 자녀가 3명이면 총 9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가 신설되어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만 해당되며 연간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결혼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신설되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해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넘게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는 40%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후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기본 한도 300만 원에 도서·공연비 100만 원,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을 추가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카드도 합산되므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 카드도 함께 신청하면 공제 한도를 채우기 쉽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극대화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총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활용하려면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RP는 퇴직연금이 있는 직장인도 개인형으로 추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납입해야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아직 여유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월세 세액공제 기준 | 총급여 7천만 원 | 총급여 8천만 원 |
| 월세 공제 한도 | 750만 원 | 1,000만 원 |
| 자녀세액공제(첫째) | 15만 원 | 25만 원 |
| 체육시설 이용료 | 공제 없음 | 30% 공제(한도 300만 원)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체크포인트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없습니다. 본인과 65세 이상 부모, 장애인 가족의 의료비는 소득 요건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본인의 경우 전액, 취학 전 아동은 연 300만 원, 초중고생은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됩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해당되고 초등학생 이상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경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로 공제되며, 라식·라섹 수술비도 포함됩니다. 치과 임플란트, 틀니, 치아교정 비용도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의약품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므로 영수증을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1월 15일부터 2025년 한 해 동안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 후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한꺼번에 내려받기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요청하거나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도 함께 조회하려면 가족의 동의를 받아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의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한 번 동의하면 매년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다운로드한 자료는 회사 인사팀이 안내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대부분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환급금 빨리 받는 팁
환급금을 빠르게 받으려면 회사가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늦게 제출하면 회사의 정산 일정이 늦어지고 환급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누락 없이 모든 공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간소화 자료에 없는 영수증은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챙겨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3월 1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2월 급여일에 먼저 환급합니다. 2월에 못 받았다면 인사팀에 문의하여 환급 일정을 확인하세요. 환급금이 적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추가 납입 가능한 항목을 확인하고 내년에는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A. 대부분의 회사는 2월 급여일에 환급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회사가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면 정식 환급일은 3월 19일이지만, 많은 회사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지급합니다. 2월에 못 받았다면 3월이나 4월 급여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Q2. 체육시설 이용료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A.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300만 원이며, 사업자등록이 된 정식 체육시설만 해당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Q3. 신용카드 25% 이상 사용이 무슨 뜻인가요?
A. 연봉의 25%를 넘게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연봉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후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연말정산 누락된 자료는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하면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여 수정 제출하면 됩니다. 5년 이내 자료는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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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블로 | 전문분야: 최신 이슈와 생활정보 | 경력: 세무 정보 가이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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