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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제정된 법안의 핵심 요약
2025년 9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AB 1052’라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암호화폐를 ‘미청구 재산(Unclaimed Property)’으로 분류해 일정 기간 거래나 로그인 등 활동이 없을 경우, 거래소가 해당 자산을 주 정부에 보고하고 이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현금화는 금지**되어 있어 정부가 이를 달러로 환전하지 않고, 암호화폐 그대로 보관합니다.
소유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언제든 재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안 원문보기
적용 대상과 예외 사항 구체 정리
이번 법은 미국 내 거래소, 특히 캘리포니아 관할 하에 있는 법인(예: Coinbase, Kraken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 사용자가 이러한 거래소를 이용 중이라면, 간접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 지갑(Self-Custody Wallet)이나 하드월렛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개인이 직접 보관하는 코인은 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비거주자나 외국인 이용자 계정이 포함되는지는 법문에 명확히 적시되지 않아, 실제 적용 여부는 추후 행정 지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캘리포니아 주소를 기준으로 등록한 사용자**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구분 | 내용 및 영향 |
---|---|
적용 대상 | 캘리포니아 관할 미국 거래소 (Coinbase 등) |
예외 조항 | 개인지갑·콜드월렛은 제외 |
비거주자 여부 | 외국인 포함 여부 불확실(추측) |
이전 방식 | 암호화폐 그대로 주 정부로 이전 |
재청구 가능 | 본인 인증 시 반환 가능 |
한국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한국 이용자가 가장 주의할 점은 **해외 거래소 계정의 장기 미사용**입니다.
3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거나 거래가 없을 경우, 해당 자산이 ‘휴면 코인’으로 분류되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로그인하거나, 최소한 거래 내역을 갱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암호화폐를 분산 보관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가능하다면 일부는 개인 콜드월렛으로 옮겨두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거래소 이용 약관의 ‘법적 관할(Governing Law)’ 항목을 확인해, 해당 법이 본인 계정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정책적 배경과 국제 규제 흐름
"The state shall not liquidate or convert digital assets reported as unclaimed property into cash."
— California State Legislature (AB 1052), 2025
이번 법은 ‘미수령 암호화폐의 강제 현금화 금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 강화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휴면 자산 보고 의무화’ 조항은 개인정보 및 자산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금융·기술 규제의 선도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주나 EU, 한국에도 유사한 제도적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확정된 사실은 아니며, **국제 규제 확산 가능성은 추측 단계**임을 명시합니다.
실제 투자자 반응 및 전망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휴면 자산 관리 강화가 오히려 보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정부가 개인 코인에 개입하는 건 위험하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이슈로 인한 시장 위축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신뢰성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미국 거래소 이용 시 간접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Coinbase나 Kraken을 사용 중이라면, 본인 인증이나 활동 로그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법 적용 범위는 아직 ‘주 정부 행정 지침’으로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2️⃣ 한국 법상 해외 거래소의 휴면 자산 보고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다만 금융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후 참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추측).
4️⃣ 개인 키를 직접 보유한 사용자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5️⃣ 법적 분쟁이 생기면, 해당 거래소의 약관에 명시된 관할 법원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법안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정리
이 법은 단순히 ‘자산 몰수’가 아닌, **미수령 자산의 안전 보관** 목적이 강합니다.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자산 이동과 프라이버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보호’와 ‘자율’의 균형입니다.
한국에서도 향후 유사 제도 논의가 나올 경우, 자산 보관 주체와 반환 절차의 명확성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법은 보호 장치이면서 동시에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법 시행 일정 및 적용 시점
AB 1052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캘리포니아 주 세입부가 시행 세칙을 마련 중입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까지는 몇 달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사용자는 지금 당장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소별 약관 변경 공지에는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련 기관 및 문의 경로
미국 내 법적 문의는 캘리포니아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또는 거래소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한국 내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no040101)나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fss/main/main.do?menuNo=200000)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제 AML 규제 연계 내용은 FATF 공식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전체 요약 및 정리
결론적으로, 이번 법은 암호화폐를 ‘휴면 자산’으로 분류해 관리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는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글로벌 규제 선행 모델**로서 앞으로 국내 제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산의 주기적 확인’과 ‘분산 보관’입니다.
요약 한 줄로 말하면, “지금은 미국 이야기지만, 장기 미사용 코인 관리 제도는 한국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 법이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적용되나요?
A1. 아니요. 한국 거래소는 캘리포니아 주 관할이 아니므로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Coinbase 계정을 오래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A2. 3년 이상 미접속 시, 해당 자산이 ‘휴면 상태’로 분류되어 보고될 수 있습니다.
Q3. 내 코인이 정부에 넘어가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3. 네, 본인 인증을 거치면 원래 상태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4. 개인지갑은 안전한가요?
A4. 예.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5. 한국에서도 비슷한 법이 생길까요?
A5.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추후 논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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