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지금 바로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공식 바로가기
혹시 임신 중에도 야근하고 계신가요?
유산‧조산 위험, 회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산부라면 꼭 챙겨야 할 권리인데요!
특히 2025년부터는 고위험 임신자라면
임신 기간 전체로 단축 신청이 가능해져서
회사에서 절대 거절 못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신청 안 하면 나만 손해! 꼭 챙기세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지금 확인하세요!
2025년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모성보호시간 제도는 임산부의 유산과 조산을 예방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핵심 정책이다.”
— WHO, 2023
2025년부터는 임신 12주 이내나 32주 이후뿐 아니라, 고위험 임신자라면 임신 전체 기간 내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사업주는 임산부가 진단서와 신청서를 최소 3일 전 제출하면 무조건 승인해야 하구요!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유급 보장, 불이익 금지!
근로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있고, 만약 사용자가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모성보호시간, 어떻게 신청하고 실제로 뭐가 바뀌나?
1. 신청 자격과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임산부는 물론, 2025년부터는 고위험 임신자라면 전 기간 단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고위험 임신”이란, 의료진이 진단한 유산·조산 위험, 질환 등 모든 상황이 포함돼서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모든 근로 임산부에게 적용된답니다!
2. 신청 방법 & 필수 서류
단축을 원하면 최소 3일 전 진단서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해요.
진단서는 산부인과에서 받을 수 있고,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아래 버튼)에서 다운로드 가능!
필수 기재 항목, 빠트리면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신청서 양식 받기
3. 단축 시간, 임금 보장, 유의점
1일 2시간 이내 단축 가능하고, 이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깎이지 않아요!
단, 사업주가 “업무상 중대한 지장”을 이유로 불승인할 땐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 위반이랍니다.
신청 후에도 불이익, 차별, 해고 등 불법이 생기면 즉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신고 가능해요.
4. 사용자 거부 시, 꼭 알아야 할 대응법
만약 거부, 차별, 불이익을 당했다면 고용노동부 신고센터에 바로 도움 요청하세요!
각 지자체 여성가족부, 노동 관련 센터에서도 법적 상담, 구조까지 지원받을 수 있구요.
적극적으로 권리 찾는 게 가장 빠른 해결법이에요.
신청 항목 | 내용 요약 |
---|---|
신청 자격 |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 or 고위험 임신자 전 기간 |
단축 시간 | 1일 2시간, 유급 보장 |
신청 방법 | 최소 3일 전 진단서+신청서 문서 제출 |
거부 시 대응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공공기관 신고 |
5.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 진단서 반드시 첨부
- ● 최소 3일 전 신청서 제출
- ● 유급 여부, 단축 시간 명시
- ● 불이익, 차별, 해고는 법 위반!
- ● 거부 시 고용노동부 즉시 신고
Q&A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임금 삭감, 불이익, 해고 등은 모두 불법이니 꼭 권리를 지키세요!
마치며
임산부 모성보호시간, 꼭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단순히 휴식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와 아이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권리랍니다.
2025년부터 바뀌는 제도 덕분에 더 많은 임산부가 당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니, 회사의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혹시라도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공식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구요.
임산부라면 지금 바로, 건강권부터 챙기세요!
여성 지원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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